권징조례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의 설립하신 법제도를 시행하며 교인, 직원 및 각급 치리회를 권고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相考)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제3조 (권징의 성격)
권징은 세례이상의 교인과 직원의 범죄(폭언, 성회모욕, 폭행, 명예훼손, 불온유인물, 기물파손, 예배방해 등 포함)와 치리회가 재판하여 유죄할 때에 시벌하는 행위이다.


제4조 (권징의 대상)
권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에 세례교인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교회의 직원.
3. 총회를 제외한 각급 치리회.


제5조 (권징의 범위)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시벌한다.
1.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치리회의 위법사건.
2. 타인으로 범죄 하게 한 일.
3.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
4.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
5. 예배를 방해한 행위.
6.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7.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8. 온라인(인터넷, 핸드폰, 팩스)과 사이버 공간에 비진리적이거나 불순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교회의 건덕과 개인의 신상을 해치는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
9.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10.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11.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현장 범죄행위.
12.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등 현장범죄행위.
13.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제6조 (재판건과 행정건)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건이 되고 기타는 행정건이 된다.


제7조 (교인의 자녀 관리)
1.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
2.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3.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시벌할 수 없다. 단, 재판국 석상에서 범한 제5조 제11항, 12항의 현장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없이 재판국(치리회)은 즉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3. 서기는 처리한 전말을 회의록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 재판부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
5.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6.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적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9조 (본인의 자복)
1. 범죄한 사실을 치리회에 자복할 때에 치리회는 그 내용을 청취 확인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2.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자복할 때 범죄사건이나 도리에 대한 오인이 아닌 줄로 확인되면 이를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이탈한 교회 직원과 교인의 처리)
1. 범죄 한 일은 없어도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임의로 관할을 배척하거나,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치리회는 두세 번 권면해 본 후 불응하면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한다.
2. 위의 직원이나 교인에 대한 소송사건이 있으면 재판할 수 있다.
3.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총회가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단에 가입하거나 교리를 신봉하면 정상에 따라 정직, 면직, 또는 출교를 하여야 한다.
4. 개체 교회가 소속 노회로부터 행정 보류 또는 탈퇴 이후에 교단을 이탈하여 제적된 목사가 노회에 재 가입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한다.


제11조 (시벌의 종류와 내용)
1. 시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2)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게 한다.
(3) 시무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모든 시무를 정지하되 강도권(講道權)은 예외로 한다.
(4) 정직 : 맡은 직분을 정직시키되, 범죄의 경중, 또는 그 동기 및 영향 등을 참작하여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5) 면직 : 맡은 직분을 박탈하며 수찬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6) 수찬정지 :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죄가 중대하여 교회와 주의 성호(聖號)에 욕이 되게 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로서, 6개월 이상 수찬을 정지한다.
(7) 출교 :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교인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이다.

2. 시벌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교인이 범죄 하였을 때의 시벌은 ①견책 ②근신 ③수찬정지 ④출교 등이다.
(2)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시벌은 ①견책 ②근신 ③시무정지 ④정직 ⑤면직 ⑥수찬정지 ⑦출교 등이다. 단, 정직을 당한지 2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치리회의 결의로 면직할 수 있다.
(3) 치리회의 시벌에 과하는 벌
치리회가 범죄 했거나 과오를 범했을 때 과하는 시벌은 결정취소, 결의 무효,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치리회 해산 등이다.
(4) 행정건으로 내리는 시벌은 다음과 같다.
① 치리회의 결의를 교정한다.
② 결의를 무효 혹은 취소한다.
③ 회원권 및 상회의 총대권을 정지한다.
④ 무흠에 해당하는 견책. 근신. 시무정지이다.
(5) 행정건의 처리 기준
치리회는 행정건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관계 자료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제2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1절 통칙


제12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 당회 및 노회 재판부는 필요시에 각각 당회 및 노회에, 총회 재판국은 상설로 총회에 설치한다.
2. 목사외의 모든 직원과 교인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하되 차서를 따라 노회와 총회에 항소, 상소할 수 있다.
3.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의 재판 관할은 노회 재판부에 속하되 총회 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다.
4. 상회가 하회에 명한 일에 대해서 하회가 불순종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
5. 폐쇄된 교회의 계류 중인 재판건은 소관노회가 처리하여야 하며, 폐지된 노회의 계류 중인 재판건은 병합노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재판국원의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외된다.
(1)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2)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2. 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3.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4.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 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羈束力))
상급 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2절 당회 재판국


제15조 (구성)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3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임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의결방법)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재판사항)
당회 재판국은 목사외의 모든 직원과 교인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제3절 노회 재판부


제19조 (구성)
1. 노회 재판부는 본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부원 7인(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부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부원 7인은 총대 중 교회법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목사는 임직 15년 이상 장로는 임직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투표로 선임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부에 임원으로 부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부원 중에서 선택한다.
2. 재판부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부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부의 재판사무를 관장하며, 회계는 재판부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의결방법)
1. 재판부 회의는 재판부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목사가 과반수라야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재판부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부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노회 서기에게 한 통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한 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판부는 그 판결 사건을 본 노회 서기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며, 본 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회 회의록을 모두 상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판부가 본 노회 회무 중에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하여 본 노회가 채택하면 그 판결은 노회의 판결로 인정된다.
5. 노회가 재판부의 보고를 채용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6. 본 노회가 폐회한 후 재판부에서 재판한 사건은 공포한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본 노회에 보고한다.


제23조 (재판사항)
노회 재판부는 다음의 사건을 재판한다.
1. 노회에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2.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3.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대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
4. 헌법이 정하는 행정 소원 사건.
5.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판결 사건.
6. 당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7. 총회 재판국이 지시한 사건.


제4절 총회 재판국


제24조 (구성)
1. 총회 재판부는 총회에서 총대 중 재판국원 15인(목사 10인, 장로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은 교회법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목사는 임직 20년 이상 장로는 임직 1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한다.


제25조 (특별 재판국)
총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 재판국을 둘 수 있고, 국원 수는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총회에서 공천위원회의 복수로 추천하여 투표로 선정하며 그 임기는 위임사건 종결 시까지로 하고 그 운영은 상설 재판국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26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총회기간에 재판국에 결원이 발생하면 총회 공천위원회가 보선하고 폐회 후에 결원이 발생하면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국원은 연임하지 못하나 중임은 할 수 있다.


제2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 중에서 매년 선택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하며,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28조 (의결방법)
1.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목사가 과반수라야 하고 출석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그 등본을 총회 서기와 원고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 회의록과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재판사항)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노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2. 헌법이 정하는 소원(행정)사건.
3.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4.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5.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단 파회 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위탁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


제1절 통칙


제30조 (재판개정을 요하는 소송)
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정한다.
1. 확실한 범죄사건으로 고소 고발이 있을 때.
2. 권징할 필요가 있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을 때.
3.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을 때.
4.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마 18:15-17 대로 권고해 보아도 효과가 없었다는 진술을 들은 치리회가 피차 화해하도록 권유해도 불응할 때.


제31조 (소송 당사자)
1. 당사자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기소권자 및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3. 소송 제기자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각급 치리회와 그 외에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된다.
4.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32조 (자의(自意) 소송)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고 자의로 소송에 참가한 자이면 개심 전에 치리회에서 소송자에게 “송사가 허망하거나 악의 또는 경솔함이 드러나면 처벌한다”라고 경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삼가야 할 소송)
소송 서류를 접수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평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있는 자의 경우.
2. 성격이 불량한 자의 소송.
3. 벌 아래 있거나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의 소송.
4. 피고인의 처벌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자의 소송.
5.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자의 소송.
6. 지각이 부족한 자와 미성년자의 소송.


제34조 (재판비용의 예납)
1.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위탁판결 청원인은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단, 당회 재판국은 예외로 한다.
2.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적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변론)
1.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 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변호인의 선임)
1. 원고인과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목사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변호인은 안건을 축조 가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4.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재판한 건이 상소되었을 때는 기소위원 또는 상회에서 선정한 협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5. 변호인은 여비(실비)외에 변호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37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30일 이내에, 노회 재판부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1.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소속교회,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41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제42조 (재판 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 (판결의 정정)
1.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44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재판조서의 작성)
1. 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2. 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2)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3) 기소사실의 진술.
(4) 증거 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5) 변론의 요지.
(6)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7)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3.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가 서명 날인한다.
4. 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1.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심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 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금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48조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起算)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당일)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고소 및 고발


제49조 (고소권자)
1. 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제50조 (고소 및 고발 기간)
고소 및 고발자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1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제52조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1.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주소, 성명, 나이, 성별, 직분.
3. 죄증설명서에는, 범죄의 내용(범행일시, 장소, 상황 등)과 증거물(서증, 물증) 증인들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4. 범죄의 사건별로 기록하되 범죄 사건마다 죄증설명서를 각기 제출해야 한다.
5. 피해로 인해 고소하고자 하면 마 18:15-17의 교훈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사건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다


제54조 (서류제출과 접수처리 및 피고인의 소환)
1. 소송에 관한 서류는 사건마다 각각 두 통씩을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한다.
2. 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소환장과 함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재판 개정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전항의 전달은 그 전달한 증거(등기우편 영수증 등)가 있어야 한다.


제55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1.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2.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제54조 4항에 의거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6조 (치리회의 기소)
1. 치리회는 고소자가 없는 분명한 범죄사건을 권징하기 위해 그 회원 중에서 필요한 수의 기소위원을 선정한다.
2. 기소위원이 원고가 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종 원고로서 행사한다.
3. 훼방당한 교인이 치리회에 조사변명을 구할 때 그 치리회가 정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4. 치리회는 그 위원회 회보를 접수한 후 회의록에 기록함으로 그 사건은 종결된다.


제57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 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2. 기소위원회에 2인일 때는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58조 (삭제)


 


 


 


제59조 (의결방법)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기소위원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불기소된 것으로 본다.


제60조 (피의자 심문)
1.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절 기소(起訴)


제61조 (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62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1. 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2) 죄과명(罪過名).
(3)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4) 적용 규정.
3.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노회의 임원회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제63조 (기소의 취소)
1. 기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4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제65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 통지)
1.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 (항고 및 재항고)
1. 당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 재판부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단, 기소위원회가 거부하면 부전을 붙여 제기할 수 있다.
2.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 재판부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 재판부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단, 재판부가 거부하면 부전을 붙여 제기할 수 있다
4. 노회 재판부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 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1항 내지 전 3항을 준용한다.


제68조 (재판국의 결정)
1.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 재판부 또는 총회 재판국은 60일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2. 전항 제(2)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신청할 수 없다.
3. 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절 재판에 관한 일반 규례


제69조 (기소장 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0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 재판기일을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1조 (재판연기)
재판기일에 원고나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판연기 청원이 있었을 때 재판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판연기를 가결한다.
2. 다음 개정시일과 장소를 정한다.
3. 재판국장은 치리회 명칭과 국장, 서기의 날인한 소집통지서를 개정 10일 전에 원고, 피고 및 증인 등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4. 소환장은 등기 우편으로 전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72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72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궐석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2. 피고가 부득이한 사연으로 정한 날짜에 출석 못하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제74조 (당사자의 재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그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한다.


제76조 (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국장이 재판회 회집의 이유를 설명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다.
2. 인정심문(訊問) :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소위원장의 요지 등의 진술 :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피고인 심문의 방식
(1)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직접 심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심문이 끝난 뒤에 심문할 수 있다.
6. 피해자의 진술권
(1) 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7. 증거조사 및 증인 채택과 심문
원고인과 피고인의 증거조사 및 증인 신청이 있을 때 채택하고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한다.
8. 재판국원만 모여 기소장(고소, 고발), 죄증설명서의 각 조를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 단, 범죄의 정상을 참작해서 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9. 재판 결정을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10. 상소가 있으면 그 이유도 회의록에 명백히 기록한다.
11. 회의록을 채용하고 서기가 서명 날인함으로 재판회의 기록이 된다.
12. 상소된 안건이면 판결한 후 그 결과를 하회에 통보한다.


제77조 (기소장의 변경)
1.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8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심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9조 (시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시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0조 (시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시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가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1조 (상소에 대한 고지)
시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2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83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3. 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4.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84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기소가 취소되었을 때.
2. 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3. 피고인이 사망 한 때.


제85조 (피고인의 이의서 제출)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재판회가 합법적 집회가 아닌 경우.
2.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에 헌법 적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86조 (피고인의 이의 처리)
피고의 이의가 정당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합법적 재판의 개정을 위한 연기.
2. 소송 이의서 기각.
3.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의 정정 지시.


제87조 (재판과정의 쟁론)
1. 재판과정에서 규칙이나 증거에 대하여 회원 간에 쟁론이 발생하면 국장은 쌍방의 주장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한다.
2. 국원은 국장의 결정에 불복 항의할 수 있다.
3. 국장은 최종 합의가 된 안건을 즉시 가부 결정한다.
4. 그 결정한 것은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88조 (재판국원의 회원 결의권)
1. 재판국은 휴회, 정회를 불문하고 속회 시마다 회원을 호명하고 결석회원의 이름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2. 재판과정에 시종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결의권이 없다.
3. 치리회 상호간의 소송사건은 상급치리회의 재판과정에서 그 치리회의 결의로 원고인과 피고인의 언권 또는 투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재판국원이 소속한 치리회의 재판사건을 다룰 때 해당 국원은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


제89조 (피의자)
치리회는 건덕을 위해 재판이 귀결될 때까지 피의자를 시무정지 또는 수찬정지 시킬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제90조 (비공개회의)
재판국은 상황에 따라 회원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비공개회의를 열 수 있다.


제91조 (화해의 종용(慫慂))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제5절 직원에 관한 재판 규례


제92조 (목사에 관한 재판규례)
1. 복음의 명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되므로 노회는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2. 목사라고 편호하거나 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3.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4. 목사가 다른 지역 노회에서 범죄 했을 때 그 지역 노회가 범죄사건을 당연히 그 목사의 소속노회에 통보하여 시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사의 권징은 그의 소속노회가 집행함이 원칙이나 목사의 소재 사정을 따라 그 지역노회에 위탁할 수 있다.
6. 면직으로 평 교인이 된 목사는 그가 원하는 교회에 교인의 이명서를 보내어 그 교회에 속하게 하고, 면직 외의 벌을 해벌할 때는 시벌한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속 당회가 해벌하여야 한다.
7. 면직된 목사를 복직 시키고자 할 때는 소속했던 노회가 권징조례의 절차대로 하되, 임직식은 하고 안수는 하지 않는다.
8. 위임목사를 정직시킬 때는 그 담임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하게 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제93조 (장로와 집사 및 기타 직원의 재판규례)
목사에 관한 규례에 준한다.
제6절 증거조사 규례


제94조 (증인의 자격)
증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
2.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확신하는 자.
3.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는 자.
4. 원고나 피고가 수락하는 자.
5. 치리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자.


제95조 (증인의 결격 사유)
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피고의 친척.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연령이 어린 자.
4.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판별력이 부족한 자.
5.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자.
6. 시벌 하에 있는 자.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부족한 자.


제96조 (증인의 의무)
1. 재판국장은 사건에 관계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 심문에 응해야 한다.
3.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한다.
4. 증인으로 출두한 자가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처벌한다.


제97조 (증거 제출방법)
증거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두로 직접 제시한다.
2. 서면 혹은 인쇄한 문서로 제출한다.
3. 녹음테이프나 사진으로 제출한다.
4. 타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 기타 믿을 만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8조 (증인신문(訊問)의 방식)
증인 신문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재판국장이 증인을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본인은 전지하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니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문답함같이 사실대로 말하며, 바른대로 말하며, 있는 대로 말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아니하기로 선서합니다.”
2. 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한다.
3. 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4.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을 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5. 증인 신문의 순서는,
(1) 국장이 먼저 신문한다.
(2) 증인을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3) 증인을 세운 편이 신문한다.
(4)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전 (2)항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5) 재판국 국원이 신문한다.
6.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으나 다만 필요할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심문도 한다.
7. 심문상의 주의사항
(1) 사건에 무관한 말이나 농담은 금한다.
(2) 증인을 세운 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증인에게 유도심문을 할 수 없다.


제99조 (증거의 관리)
1. 증인 심문의 내용은 녹음하거나 정밀히 기록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다.
2. 이 기록은 상회나 다른 치리회에서도 사용할 증거가 된다.


제100조 (증거조사위원)
원고 피고가 다 같이 증거조사위원을 청원할 경우 재판국은 아래와 같이 목사와 장로 몇 명을 증거조사위원으로 선정한다.
1. 증거조사위원은 본 교단에 속한 목사와 장로라야 한다.
2. 증거조사위원은 사건에 관계자들(원고, 피고, 증인들)을 정한 장소와 시일에 출석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이 연서 날인한 후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한다.
3. 그 재판국은 증거조사위원의 보고서를 심사한 후 참작하되 채용여부는 회에서 결정한다.


제101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102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103조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2.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104조 (증거조사의 방식)
1.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5조 (증거조사 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 피고인 심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된 것으로 본다.
2.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


제1절 통칙


제106조 (상소(上訴))
1.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그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상소라 한다.
2.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상소한 자는 상소인, 상소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고 한다.
3. 상소가 되면 피상소자인 하회 회원은 이의, 항의, 의견서를 그 상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상회에서 그 상소자에 대한 이의, 항의, 의견서를 낭독할 때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그 사건을 심의 판결하는 일에 한하여 상회의 회원권이 중지된다.
5. 노회 재판부나 총회의 재판국이 판결한 것은 즉시 유효하고 본 치리회에 보고 한다. 단, 상소는 판결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6. 상소심(목사의 경우는 총회, 기타는 노회)에는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으되 상고심(총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 조사를 생략한다.


제107조 (일부상소)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108조 (상소의 포기, 취하)
1.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소의 포기는 원심 재판국에서, 상소의 취하는 상소 재판국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 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 재판국에서 할 수 있다.
4.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상소인인 상회가 재판할 때에 무단결석을 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하회의 판결이 확정(確定)된다.


제109조 (상소방법)
당회가 처리한 사건을 노회가, 노회가 처리한 사건을 총회가 취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정.
2. 항소.
3. 상고.
4. 위탁 판결.
5. 소원(행정소원).


제2절 교정


제110조 (교정)
1. 하회의 재판결의 변경은 상회의 재판으로만 이루어진다.
2. 상회는 하회가 헌법에 위배되게 처리한 사건을 확인하면 그 사건을 하회에 환송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또는 직접 시정할 수 있다.
3. 사건의 판결언도 이전에 원고나 피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사건 내용을 선전하거나 평론하는 유인물을 발간하면 이는 치리회에 대해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3절 항소


제111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제112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의 제기기간은 항소인이 하회의 판결 후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13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 재판국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4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 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5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제114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와 설명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6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와 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7조 (항소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5.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6.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 하는 때.
7. 하회가 어느 한 편에 대하여 가혹한 심문을 했을 때.
8. 부당하고 허위 증거를 채용했을 때.
9. 합당하고 중요한 증거 채용을 거절했을 때.
10. 충분한 증거 조사를 하기 전에 급속히 판결했을 때.
11. 소송취급상에 편견이 나타났을 때.
12. 판결 중에 착오나 불공평한 결정을 했을 때.
13. 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14.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제118조 (항소 재판국의 심판)
1. 항소 재판국은(상회는) 항(상)소된 사건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접수되었을 때 그 재판규례대로 하되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2. 항소 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3. 항소 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4.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5.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6.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7.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8.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9. 차상급회는 항(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조를 축조심의하여 결정하되 착오된 부분이 있으면 하급 재판국으로 하여금 이를 변경, 재심 또는 취소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9조 (원심 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20조 (관할 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21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22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 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123조 (준용규정)
제3장 제4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상고(上告)


제124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제125조 (상고의 일반 규례)
1.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제112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2.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제113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3.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제114조 소송 기록 접수와 통지).
4.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제115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5. 상고기각의 결정(제116조 항소기각의 결정).
6. 상고이유 제117조(항고이유).
7. 제4장 제3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심에 준용한다.


제126조 (상고각하의 판결)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제127조 (심판범위)
1. 상고 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2. 상고 재판국은 제118조 제1항 내지 5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상고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28조 (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129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30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31조 (파기자판(破棄自判))
상고 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5절 종국판결과 집행


제132조 (종국판결과 집행)
1. 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절 위탁판결


제133조 (위탁판결)
1. 하회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직속 상회에 위탁판결을 하여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하회에 전례 없는 중대한 재판사건.
(2) 하회로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3) 사정상 하회가 취급하기 어려운 사건.
(4) 하회 판결이 중대한 공례 또는 판례가 될 사건.
(5) 하회 회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한 사건.
(6) 상회에서 판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2. 위탁판결을 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사건을 판결하기 전에 그 상회의 지도만 구하는 경우.
(2) 하회가 재판사건을 그 상회에 전부 위임하는 경우.
3. 하회가 위탁한 재판건에 대해서 상회는 환송할 수 있고, 지시만 할 수도 있으되, 회의결의대로 할 것이며, 재판을 할 때는 하회의 모든 관계서류를 접수하고 기소위원장(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
4. 하회는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위탁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4조 (위탁판결 청원의 처리)
1. 위탁판결청원서를 송부 받은 치리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소위원회에 위탁판결 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치리회장으로부터 위탁판결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총회가 파한 후 총회 재판국 위탁 판결 청원에서는 전항 1, 2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5조 (준용규정)
제3장 제3절(기소) 제62조 내지 제67조, 제3장 제4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절 소원(訴願)


제136조 (소원)
하회가 행정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한 결정 등에 대해서 하회의 치리 하에 있는 자 중 1인 이상이 그 상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변경을 구하는 경우 이를 소원이라 한다.


제137조 (소원의 종류)
1. 행정소원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결의취소 등의 소원 :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 하는 소송.
3. 동등한 치리회 간의 소원 :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4. 무효 등 확인 소원: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38조 (재판관할)
1. 행정소원의 재판관할은 피고인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2. 노회 재판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제139조 (소원자 적격)
1.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40조 (피소원자 적격 및 경정(更訂))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41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42조 (소원의 제기 및 제기기간)
1. 소원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당회, 노회 아닌 관할 위원회나 본 치리회를 대리하는 회에서 결정한 사건은 본 치리회에 보고하여 채택된 후에라야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3. 안건을 결정할 때에 회원 3분의 1이상이 상회에 소원하는 일을 가결했으면, 상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그 결정은 보류된다.
4. 소원자는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하되 하회 결정 후 15 일내로 그 회 서기에게와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소원자인 하회 서기는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대한 기록과 관계 서류 일체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원과 항소의 유효기간 산정(算定)
전4항 및 제115조 1항에서 규제한 소원 또는 항소기간 15일은 다음 근거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1) 치리회가 당사자에게 직접 선고하는 경우 :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2) 치리회가 선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우체국 소인(일부인)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43조 (소원 재판 청원의 처리)
1.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소원의 타당성과 합법성이 인정될 때에 하회의 기록 문서를 낭독하고, 쌍방의 진술을 청취하고 판결한다.
2. 상회는 소원이 합당한 줄로 인정되면, 그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처리하고 그 처리 방법을 하회에 지시한다.
3. 피소원자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하고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청구할 수 있다.
4.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사건 심의 중에는 회원권이 중지된다.
5.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
6. 피소원자가 된 하회는 그 관계서류 일체와 기록 전부를 상회에 송달하지 아니하면 책망하고, 송달되어 그 사건을 처리할 때까지 상회는 쌍방의 권리를 여전히 보존하게 한다.


제144조 (소원장의 기재사항)
1. 소원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원자의 성명, 직분, 주소.
(2) 피소원자인 치리회장의 성명, 직분 주소.
(3) 행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 행위의 내용.
(4)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
2. 제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45조 (청구의 변경)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6조 (소원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 전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제147조 (직권심리)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148조 (결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단, 치리회가 경유를 거부하면 부전을 붙여 제기할 수 있다.
2. 제138조, 제146조, 제1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49조 (동등한 치리회간의 소원 또는 소송)
1. 동등한 치리회를 상대로 소원이나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그 상회에 제기할 수 있다. 기소치리회는 사건 발행 후 60일 이내에 피고 된 치리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과 같은 경우 기소치리회는 대리위원을 선정하여 소송사무를 시종 위임할 수 있다.
3. 소원이나 고소장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정당하면 피고회의 결정 전부 혹은 일부를 최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 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는 그 지시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면 그 상회에 소원이나 상소를 할 수 있다.


제150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1.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치리회장 및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
2.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행정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51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장 제1절 제13조의 재판국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소원에 준용할 수 있다.


제152조 (준용규정)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는 행정소원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절 이의


제153조 (이의)
이의는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을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의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제154조 (이의서의 제출기일과 그 처리)
1. 이의서는 판결 15일 내로 재판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의가 정당하면 회의록에 기록하고 본회는 이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다.
3. 이의서의 답변을 정정할 수 있고 정정한 것은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재판회에서는 판결 20일내로 그 답변서를 작성하여 그 치리회 서기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소속치리회 서기는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5조 (이의자의 자격)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치리회에 투표권이 있는 자.
2. 판결 시 부편 투표를 한 자.


제5장 재심청구


제156조 (재심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 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유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 상소기간 만료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나타났을 때.


제157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 재판국이 관할하고 순차로 상소할 수 있다.
제158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9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제160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61조 (재심청구에 대한 처리)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 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6. 각 치리회가 한 번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재심이나 상소로서 무죄가 되는 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
7. 상소하여 재판 중에 중요한 새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
(1) 하회에 사건을 환송하여 재심하게 할 수 있다.
(2) 원고, 피고가 상회에서 판결해 주기를 원하면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한다.


제162조 (재심의 심판)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2.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3조 (준용규정)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는 재심 청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장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 무효소송


제164조 (선거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5조 (당선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6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 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제167조 (소송의 처리)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8조 (증거조사)
1. 소 제기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속 재판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시벌과 해벌


제1절 시벌


제169조 (시벌의 정신)
시벌은 권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다음과 같은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시벌하는 치리회는 범죄자를 괴롭게 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2.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벌한다.
3. 치리회 회원은 자신들이 유혹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살피며 경계한다.
4. 벌 아래 있는 자가 해벌을 받기 전에 또 다른 범죄를 하면 치리회는 가중시벌을 한다.


제170조 (시벌치리회)
차상급의 치리회 또는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을 집행한다.


제171조 (시벌의 방법)
시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동기, 성질, 정상을 참작하여 합당하게 시벌한다.
2. 개인에 국한된 범죄이면 중죄가 아닌 것은 견책으로 은밀히 시벌할 수 있고, 그 경우 치리회원 2,3인을 대표로 파송하여 시벌할 수 있다.
3. 현저한 범죄는 재판석에서 언도하고 교회에서 공포한다.
4. 중한 죄가 아닐지라도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죄는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유기시벌을 하고 교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5.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6. 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집행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목사직은 면직할 수 있다.
(1) 이단을 주장하는 경우.
(2)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경우.
(3) 교리상으로나 도덕상으로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경우.
(4) 기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게 한 중죄를 범한 경우.
8. 출교는 범죄자를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추방하는 가장 큰 시벌인데 합당한 절차를 따라 집행하고 교회 앞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172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 시벌할 수 있다.


제173조 (시벌의 선고)
시벌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씨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당회(혹 노회, 총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년 ()일부터 ()월 ()일 까지 정지, 정직 수찬정지 또는 무기정직(수찬정지)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언도 후 합당한 권면을 하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권징으로 인해 교회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제174조 (면직선고)
면직선언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 교회(노회)의 장로(집사는 교회, 목사는 노회), (○○○)씨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본 당회(노회)는 (○○○)씨의 본 교회(노회)의 장로직(집사, 목사)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노라 아멘.”
면직이 수찬정지나 출교까지 겸했으면 회장은 계속하여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씨가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참여와 출석을 금하노라 아멘.”으로 엄중히 선고한다.
선고 후, 전 조의 예대로 기도한다.


제175조 (출교의 절차와 선고)
출교의 절차와 선고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앞에 범죄자를 심리 판결한 전말을 공식으로 발표한다.
2. 범죄자를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마 18:15-18에 의해 설명한다.
3. 성도들로 하여금 출교 당한 자와 교제를 삼가도록 권면한다.
4. 범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이 교회(노회)의 회원(○○○)씨는 (○○○)죄를 범한 고로 여러 번 권면하고 기도하였으나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노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5. 출교선고 후 범죄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한다.


제2절 해벌


제176조 (해벌의 규례)
해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치리회는 수찬정지 이하의 벌을 받은 자들을 자주 돌아보고 그와 더불어 기도하며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
2. 해벌을 할 만한 만족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결의에 의하여 해벌을 하되 절차를 따라 해벌한다.
3. 수찬정지 또는 정직을 당한 자를 해벌할 때는 그 전말을 설명한 후 교회 앞에 해벌 선언을 한다.
4. 면직을 당한 자나 출교를 당한 자를 해벌할 때에는 교회 앞에서 그 전말을 설명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자복하게 하고 해벌선언을 한다.
5.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6. 이주자(이명자)의 해벌
(1) 해벌은 시벌한 치리회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치리회는 벌 아래 있는 자가 타 치리회 관할로 이명하고자 할 때 회개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벌한 후 이명서를 그가 원하는 치리회에 송달할 수도 있다.
(3) 본 치리회의 시벌, 기타 필요한 기록의 등본을 그 치리회에 송달하여 해벌을 위임할 수도 있다.


제17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제178조 (해벌의 절차)
해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벌 아래 있는 자가 진실히 회개한 증거가 확실하고 겸손히 치리회 앞에 자복했을 때 치리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벌한다.


2. 정직 또는 수찬정지를 당한 자를 해벌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교회(노회)앞에 선고한다.
“지금까지 정직(수찬정지)를 당한 (○○○)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한 고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복직된 것(성찬에 참여하는 교인의 권리가 회복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3. 면직을 당한 자의 해벌
(1) 교회(노회) 앞에 자복하게 한다.
(2) 교회(노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한다.
문 :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한 죄와 교회를 해롭게 한 큰 죄를 기꺼이 자복하며, 면직한 것이 공평하게 행한 줄 압니까?
문 : 지금은 그대가 진실한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를 구합니까?
문 :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한 마음과 근신 중에 살기를 결심하며, 힘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3) 문답 후 회장은 적당한 권면을 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씨는 만족한 회개를 나타낸 고로 본 교회 당회(노회)는 전일에 선언한 면직을 해벌하며 복직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해벌선고 후 회장은 감사기도를 한다.


4. 출교를 당한 자의 해벌
(1) 출교 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2) 면직을 당한 자의 해벌절차에 준하여 자복하게 하고 문답을 한다.
(3) 성도와 교제하는 권한과 교회(노회)의 회원권이 회복된 것을 선고한다.
(4) 회장이 감사기도를 한다.



5. 해벌 후의 처리
(1) 시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177조를 준용한다.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3) 치리회(당회, 노회)는 면직된 자의 수찬을 허락한다.
(4) 면직된 장로나 집사 권사가 해벌되어 복직되어도 교회에서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합법적으로 다시 피선된 후 임직식을 행하여야 시무할 수 있다.
(5) 정직만 당한 장로나 집사 권사는 해벌로서 직분까지 회복되어 시무할 수 있으나 정직에 수찬정지까지 당했으면 당회의 해벌과 교인의 투표 없이는 시무할 수가 없다.
(6) 목사의 경우
① 목사의 경우 임시 강도권을 허락한다.
② 교회의 합법적인 청빙을 받아야 시무를 할 수 있다.
③ 면직된 자가 복직되었을 때, 다시 안수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