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헌법적 규칙(이하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 2편 관리 표준 1.예배지침 2.교회정치 3.권징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적 규칙,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헌법적 규칙, 총회결의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예배지침


제1조 (예배당의 봉헌식)
예배당 봉헌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봉헌식의 의의
예배당의 봉헌식은 신축된 예배당이 완공되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다.


2. 봉헌식의 주례
봉헌식의 주례는 해 교회의 당회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봉헌식의 절차
봉헌식의 절차는 해 당회에서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되 건축위원회 경과보고와 열쇠봉헌의 순서를 삽입한다.


4. 봉헌식의 공포
봉헌식은 주례자의 공포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되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교우 일동은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제2조 (목사의 임직식)
목사의 임직 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노회장은 목사위원 중 임직위원을 선정하고 설교 후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 받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3) 본 장로회 관리표준인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4) 주 안에서 동역자 된 형제들에게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5)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서약합니까?
(6)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사역하기로 서약합니까?
(7) 신자이며 겸하여 목사가 될 것이므로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서 경건한 모범을 보이도록 서약합니까?


2. 안수
노회장은 서약을 마친 후 임직 받는 자로 무릎을 꿇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따라 임직위원과 노회 대표자들의 안수와 함께 노회장이 기도하고 악수례를 행한다(갈2:9; 행1:25).
3. 공포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목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4. 권면
노회장 또는 임직위원이 임직 받은 목사에게 권면(딤후4:1-2)하고, 노회는 이 사건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3조 (목사의 위임식)
목사의 위임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위임 위원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할 것이요, 설교 후에 위임받는 목사와 그 교회에 각각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위임받는 목사에게(거수로)
1)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2)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3)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2) 교인에게(거수로)
본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씨를 본 교회 위임목사로 받습니까?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3)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4) 여러분은 (○○○)씨를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2. 공포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씨가 본 교회 위임목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3. 권면
위임위원이 위임목사와 교회에게 각각 권면한 후 축도로 폐한다.


제4조 (강도사의 인허증 전달식)
1. 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진솔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승낙합니까?
(3) 주님의 몸된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맹세하십니까?
(4) 주 안에서 본 총회 산하의 노회와 당회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제5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임직식)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당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임직원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할 것이요, 설교 후에 당회장은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 받은 자와 그 교회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임직 받는 자에게
1) 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3) 본 장로회 관리표준인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4) 본 교회 장로(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5)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盡力)하기로 서약합니까?


(2) 교인에게
(○○○)교회 회원들이여 (○○○)씨를 본 교회 장로(집사,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집사와 권사에게는 협조로)하기로 맹세합니까?


2. 안수
당회장은 서약을 마친 후, 임직 받는 자로 무릎을 꿇게 하고, 임직위원과 전 당회원의 안수와 함께 당회장이 기도하고 악수례를 행한다(권사는 안수하지 않는다).
3. 공포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장로(집사, 권사)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4. 권면
임직위원이 임직자와 교회에게 각각 권면한 후 축도로 식을 마친다.


제6조 (결혼식)
결혼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혼예식
결혼예식은 성례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2. 결혼예식의 주례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며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단, 주례는 학습인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


3. 결혼의 대상
혼인은 일남일녀로 하고 성경에서 금한 친족 범위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4. 부모의 승낙
결혼은 남녀가 각각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여야 하며, 부모 혹은 후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결혼의 예고
혼인은 공적 성질을 가진 것이며, 국민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의 행복과 종교상의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결혼예식을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예고해야 한다.


6. 증거의 확보
주례자는 이 일에 깊이 유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하거나 국가 법률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는 쌍방의 증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결혼증서의 발급
혼인은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주례자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증서를 발부할 것이다.


8. 결혼명부의 기록
목사는 성혼한 자의 성명과 날짜를 결혼명부에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7조 (장례식)
장례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로
장례식에는 시나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며, 위로를 받도록 해야 한다.


2. 소망에 대한 확증
장례식은 주례목사의 의견대로 하되 그 중요한 뜻을 잃지 말아야 하며 생존자를 위로하는데 힘을 쓰고 신앙 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에 대한 소망은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3. 복장
상복은 굴건(屈巾) 제복대신 상주를 표하는 간편한 복장을 입는다.


4. 시신 안장
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故人)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追念)함이 정당하다.


5. 빈소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거나 배례함을 금한다.
제8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 환자를 위하여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하며, 다른 자가 안수할 경우 당회장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장 교회정치


제1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장로와 집사 및 권사를 선택하고자 할 시에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협조 당회원 2인(목사 1, 장로1)을 노회원 중에서 청원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다.


제2조 (개체 교회의 설립)
교회 설립 시에는, 부근 교회와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인의 의무 실행)
1.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거룩한 주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나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헌금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교회 법도를 따라 다스려야 하며, 직분자는 직임(職任)을 면(免)함이 당연하다.
2. 교인은, 성경과 교리와 신앙의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써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3. 교인은 성경의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준수하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에 순복하여야 한다.


제4조 (교회 항존 직원의 시무정년)
교회직원의 임직 또는 시무와 관련되는 연령은 만으로 계산하며, 호적상의 생일을 기준하고, 연령의 범위를 하한과 상한으로 규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상, ~이하, ~부터, ~까지로 규제하였을 경우 : 그 한계의 수치는 계산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2) ~미만으로 규제하였을 경우 : 그 한계의 수치는 계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한 수치 밑수로서 계산한다.


제5조 (노회구역 설정 및 변경)
1. 교회정치 제136조에 의거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노회의 지역 구분 기준을 설정한다.
2. 노회구역조정은 매 5년마다 조정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총대 선정기준)
1. 장로총대는 한 교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총회 총대 수 선정기준은 매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종군목사 안수
1.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종장교 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교육을 필 한 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해에 총회 주관 강도사고시와 노회 주관 목사고시에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하면 준군목으로 안수한다.
2. 준군목으로 임직 받은 자가 정회원이 되는 날짜는 임관 직전의 소속노회 정기노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준군목은 정회원이 되기까지 목사 직무를 행할 수 없고, 5년 내에 임관되지 못하면 면직할 수 있다.


제4장 권징조례


제1조 (제척, 기피, 회피)
1. 권징조례 제2장 제1절 제13조 제1항 제척사유 중 제2호의 친족은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한다.
2.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3.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1/3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적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한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4. 기소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하지 못한다.


제2조 (제척, 기피, 회피, 국원 보선)
제2장 제13조 3항에 의거 제척, 기피, 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정족수 미달시 치리회 (폐회 중에는 해 치리회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


제3조 (재판국원의 합의 방법)
1. 권징조례 제2장 제2절 제17조, 제3절 제22조, 제4절 제28조 의결방법 중 시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가지 견해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
2.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재판비용 예납)
1. 권징조례 제3장 제34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당해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재판비용의 예납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고소(고발), 항소 소제기 노회: 일백만원, 총회: 이백만원
(2) 상고, 총회: 이백만원
(3) 이의(불복)신청, 재심청구, 항고, 재항고 위탁판결 청원: 노회; 일백만원, 총회; 이백만원
3. 총회 특별재판국 청원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특별재판국 청원이 의결되면 재판비용을 전항2.(2)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한다.
4.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5.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1) 권징조례 제3장 제2절 제52조 2항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
(2) 권징조례 제3장 제3절 제62조 3항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를 의뢰한 때.
(3) 권징조례 제5장 제160조 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한 때.
(4) 권징조례 제2장 제4절 제25조에 의한 기소위원장이 총회에 특별재판국원을 청원하고 총회에서 가결이 된 때.


제5조 (증인의 자격 제한)
권징조례 제3장 제6절 제94조에 의한 증인자격 중 치리회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치리회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심문하지 못한다.


제6조 (증인의 의무 제한)
권징조례 제3장 제6절 제96조에 의한 증인의 의무 중,
1. 교회의 항존직 또는 사회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명백한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 (증인의 소환)
1. 권징조례 제3장 제6절 제96조 2항에 의한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재판 개정 10일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2. 증인이 재판정에 있는 때에는 소환 절차 없이 신문할 수 있다. 하급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3. 재판국 또는 기소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증인에게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증인의 인정 심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성명, 나이, 직분, 직업, 주소를 물어서 증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증인의 재판정 외 심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재판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現在地)에서 심문할 수 있다.


제10조 (증인심문사항의 서면제출 명령)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심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심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증인의 퇴정)
심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판정에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2조(삭제)


 


 


 


제13조 (기소취소와 재기소)
권징조례 제3장 제3절 제63조 2항에 의한 기소취소와 제66조에 의한 기소취소로 인하여 기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기소취소 후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기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4조 (불기소처분)
1. 근신의 범위 : 행정시벌 중 근신이란 결의권이 있는 회의의 참석과 결의권이 없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순서를 맡는 경우는 자제한다.
2. 권징조례 제3장 제3절 제64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주문(主文)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혐의 없음
가) 범죄인정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증거 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 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헌법과 규칙 또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4) 기소권 없음
가)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
다) 고소, 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마)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5) 각하
가)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위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기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 고발한 경우.
다) 고소, 고발을 취하한 자가 다시 고소 고발한 경우.
라) 동일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고소권이 없는 자(피해자, 피해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 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사) 전에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고소, 고발을 한 경우.
3. 기소위원회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권징조례 제3장 제3절 제68조 1항 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부 또는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 재판부 또는 총회 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노회 재판부 또는 당회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5. 고소(고발)장이 아닌 진정서 등은 접수한 치리회의 임원회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판결)
1. 치리회의 분쟁으로 치리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위탁판결을 상회에 청원할 수 있다.
2.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 또는 폐당회된 교회는 재판국 구성이 불가능하므로 당회장은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제16조 (재심청구)
1. 권징조례 제5장 제160조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심치리회에 제출하고 재심청구를 접수한 치리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판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권징조례 제5장 제156조 재심사유 중 1항, 2항, 4항, 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3. 재심절차는 권징조례 제5장 제161조에 의한 재심개시절차와 권징조례 제162조에 의한 재심심판절차로 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심개시단계에서의 재판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이의신청(불복)을 할 수 있으며, 재심개시 결정을 한 후 재심심판단계에서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 관할재판국의 심급에 따라 재판국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4. 권징조례 제5장 제161조 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5. 권징조례 제5장 제162조 1항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에서 “그 심급에 따라”라고 함은 제1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1심 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절차에 따라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권징조례 제4장 제106조 상소에 따라 다시 상소할 수 있다.
7. 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재판국원은 재심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단, 총회재판국은 예외로 한다.
8. 전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당회재판국이면 당회장 외에는 다른 당회원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며, 당회원의 수가 부족하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노회 재판부에 위탁재판청원을 하여야 한다.
9. 7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노회 재판부면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재판 부원을 보선하여야 하며, 이들 재판 부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10.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특별재판국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제17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칙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권징조례 제1장 제11조 1항 5호 면직책벌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총회결의의 효력)
총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노회에 총회 총대권과 노회 총대권을 제한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고, 이 권고를 3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제재 할 수 있다.


제19조 (겸임 금지)
1. 각 치리회의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재판국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2. 각 치리회의 임원은 해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 특별재판국원,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단, 특별한 경우에는 겸임할 수도 있다.
4. 겸임 금지의 특별한 경우란 겸임을 허용하지 않고는 조직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제5장 부칙


제1조 (헌법적 규칙 시행)
본 헌법적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헌법적 규칙 변경)
본 헌법적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 재적 과반수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조 (헌법적 규칙 표준문서)
헌법이나 규칙(規則)에 의한 모든 정치, 권징 서식은 총회표준문서를 그 표준으로 삼는다.


제4조 (헌법적 규칙 공포)
본 헌법적 규칙은 총회장이 공포할 때부터 시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