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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일 급하게 하다보니 후생비 중 각종 축하금(휴가비  생일,성탄 명절.....)  담임목사님 110만원, 부교역자2분 각각 50만원을 누락시켜서 다시 수정하려니 닫혀서 열리지 않고....

도서비가 비과세 목회활동비 라는 것을 나중에 알아서  매월 각 15만, 10만원식 지출했는데 

 과세 대상으로 잘못 계산하여 입력 했는데 수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홈텍스에 문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듯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행복한가족 2019.03.05 10:31
    국세청에 문의해서 해결 했습니다. 3.11일까지는 누락 혹은 과다된 내역 수정안은 추가 제출하면 동일인에 합산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과세소득 100만원, 비과세 소득 30만원이면 각 항목에 입력하고 제출하면 이전 제출자료와 합산되어 정산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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