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ㅇ 법회, 미사, 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교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 참여 가능함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제곱미터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 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ㅇ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교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붙임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1. 고신총회 기후환경위원회 주관 세미나

  2. 2024년 총회 및 기관(위원회) 주요 일정

  3. [국세청]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

  4. [문화체육관광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및 방역협조 요청

  5. [문화체육관광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1.5단계)(2.15~2.28)

  6. [문화체육관광부]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 안내

  7. [문화체육관광부]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8. [문화체육관광부]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9. [문화체육관광부]새로운 일상을 위한 종교시설 자율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10. [문화체육관광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1. [문화체육관광부]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2. [문화체육관광부]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3. [문화체육관광부]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2단계)(2.15~2.28)

  14. [문화체육관광부]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5. [문화체육관광부]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6. [문화체육관광부]연말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7. [문화체육관광부]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방역협조 요청(8.9-8.22)

  18. [문화체육관광부]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및 방역협조 요청

  19. [문화체육관광부]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시설물안전법 관련 공중이용시설) 현황 통보 및 협조요청

  20. [문화체육관광부]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FAQ' 안내 및 방역지침 준수 요청

  21. [문화체육관광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연장 안내 및 협조 요청

  22. [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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