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재단사무국-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재단사무국-
고신총회 기후환경위원회 주관 세미나
2024년 총회 및 기관(위원회) 주요 일정
총회교육원 행정직원 모집
총회장 각 노회 순방 일정(부산권 장소변경)
2015년 종무 및 2016년 시무 안내
2023년 교인교세 보고 안내(교회용)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
“교회의 집회 금지 명령”과 관련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명령 및 관련 발언에 대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성명서 : 공평한 법 적용 및 집행을 촉구하며
2017 강도사고시 합격자 명단 및 주의사항(강도사 합격자 필독 요망)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1
입후보자 노회 추천의 건
[문화체육관광부]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2016년 군종장교(요원) 선발 안내
제65회 총회 일정과 표제
입후보자 노회 추천의 건
동성애 대책 긴급 세미나
2015년 교단지도자 초청 신년하례회 안내
2020년 주소록 자료 요청
성탄헌금 1/10 모금 협조의 건
제64-3차 총회운영위원회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