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ㅇ 법회, 미사, 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교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 참여 가능함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제곱미터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 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ㅇ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교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붙임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고신총회 기후환경위원회 주관 세미나 file kosin 2024.04.09 89
공지 2024년 총회 및 기관(위원회) 주요 일정 file kosin 2023.11.20 3001
333 동성애 대책 긴급 세미나 file 관리자 2015.09.23 2665
332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file 관리자 2015.09.23 2675
331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file 관리자 2015.09.23 2659
330 선교부 교재 file 관리자 2015.09.23 2599
329 동성애 집회에 대한 반대 집회에 대한 협조 요청 file 관리자 2015.09.23 2661
328 제65회 총회 일정과 표제 관리자 2015.09.23 2560
327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 file 관리자 2015.09.23 2638
326 총회 공천위원회 소집 file 관리자 2015.09.23 2650
325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1 관리자 2015.09.23 2945
324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2 file 관리자 2015.09.23 2819
323 여교역자 기독교유적지답사 신청서 1 file 관리자 2015.09.23 3109
322 제65회 고신총회 안내 관리자 2015.09.23 3467
321 제65회 총회 선거 결과 관리자 2015.09.23 3579
320 제65회 총회 기념사진 file 관리자 2015.09.23 3809
319 여교역자 기독교유적지답사일정변경 및 추가모집 file kosin 2015.10.07 3867
318 통합감사예배 기념 사진 file kosin 2015.10.07 4724
317 지난번 총회홈페이지주소 kosin 2015.10.14 4266
316 행정업무세미나 안내 file kosin 2015.10.19 4675
315 2016년 고신총회 강도사고시 및 면접공고 file kosin 2015.11.06 4270
314 총회본부 직원 MT 안내 (11월 13일) kosin 2015.11.12 35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