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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소속될 노회의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2.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을 취득하는 신학훈련을 받아야 한다.
4. 노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그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에서 임직 받은 장로회 목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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