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신고 안내
by
kosin
posted
May 15, 2018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부금영수증 발급하였던 것을 2018년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Prev
노회 구성을 위한 안내(9월7일 수정)
노회 구성을 위한 안내(9월7일 수정)
2017.09.04
by
kosin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1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Next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1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2016.11.30
by
kosin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사회복지세미나 참가신청서
kosin
2019.04.11 10:20
복음병원 진료비 감면 위한 여교역자 추천 및 명단 양식
kosin
2017.01.31 16:44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서명 요청(2017-77)(서명양식, 성명서 첨부)
kosin
2017.08.23 15:04
다자녀 감사장 신청 양식
kosin
2018.03.26 13:22
노회명칭변경 및 구역설정(최종)
kosin
2017.09.23 20:48
노회명칭-구역설정 및 소속교회명에 대한 자료
kosin
2017.08.23 12:10
노회명칭 및 노회구역설정에 따른 노회조직 및 상황보고, 교역자신상 보고 요청(2017-90)
kosin
2017.10.12 21:04
노회구역및노회명칭소속교회명(4월29일업데이트)
kosin
2017.04.29 16:16
노회 표준규칙
kosin
2022.10.27 15:45
노회 상설재판국과 기소위원회 폐지에 따른 헌법개정에 대한 노회 수의 요청(2017-89)
kosin
2017.10.12 20:56
노회 구성을 위한 안내(9월7일 수정)
kosin
2017.09.04 15:45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신고 안내
kosin
2018.05.15 17:03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1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kosin
2016.11.30 10:17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0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kosin
2016.11.30 10:17
군선교주일영상2023
kosin
2023.02.16 10:03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대응책
kosin
2021.12.16 11:13
교회 직인등록부
디모데
2015.08.04 15:04
1
2
3
4
5
6
7
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