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표준규칙

by kosin posted Oct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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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총회 유안건 보고
13. 법제위원회
제목 : ④표준 노회규칙
 제69회 총회 결정 :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승희 목사가 발의한 “총회 차원의 고신교회의 역사적 중요 문서 수집과 분석서 연구 편찬 청원의 건”은
1) 역대 노회 및 총회의 중요 결정 및 판례 모음집 편찬
2) 고신교회 헌법(관리표준)의 역사 편찬
3) 전국 노회 노회 규칙의 표준화 연구
원안대로 받기로 하되 69회기에는 총회행정실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70회기에는 법제위원회가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71회기에는 재정이 허락될 경우 편찬하기로 가결하다.
 법제위원회 보고 : 총회 행정지원실에서는 총회행정 69-65호 “노회규칙 및 역대 노회 중요결정 사항 송부 요청”(2019.3.18.)과 총회행정 70-118호 “노회규칙 및 역대 노회 중요결정사항, 재판 판례 송부 재요청”(2021.4.5.) 공문을 통하여 2차례 전국 노회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소수 노회에서만 자료를 송부하여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역대 노회의 중요결정 및 판례 모음집은 편찬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신교회 헌법(관리표준)의 역사 편찬은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장기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회의 중요 결정 편찬은 고신총회설립70주년위원회에서 70주년기념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제위원회에서는 자료가 수집된 노회규칙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노회 표준규칙을 보고합니다. 

제72회 총회 결정 : 
미래정책연구위원장 조승희 목사가 발의하고 총회행정지원실에 맡겨 자료를 수집하고 법제위원회 맡겨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총회 차원의 고신교회의 역사적 중요 문서 수집과 분석서 연구 편찬 청원의 건”은 노회 표준규칙을 보고한 법제위원회 보고대로(보고서 147~153쪽) 받기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