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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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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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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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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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1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kosin
2016.1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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