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목회자 사례비통장(목사님명의통장)으로 사례비 외에 목회자 스마트폰비, 접대비, (교회명의의 목회활동비 통장이 따로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금액을 입금해서 쓰는 목회활동비) 외의 다른 활동비 등을 목회자 사례비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목회자 사례비 통장은 사택의 거의 모든 공과금 및 카드값 등이 자동이체되는 통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