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 현재 저희 목사님께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시고,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을 계속 유지하면 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1월부터 가입해서 납부를 해야 하나요??
2. 목사님 명의 차량의 경우, 월 20만원씩 유류비를 비과세 적용 받는데 그 외의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교회에서 지원한다면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인가요??
3. 현재 사택과 예배당이 분리되어 있는데, 예배당 건물을 곧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께서 교회에서 소득 신고를 하면 본인이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당 월세는 종교인 과세와는 무방한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현재 사택을 교회에서 임대하여 목사님께 제공하고 있으나, 계약서 상 명의는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와 공과금 등을 교회에서 지원한다면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인가요??
(월세는 교회 통장에서 건물주 통장으로 바로 송금하고 있고, 공과금은 자동이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