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by
kosin
posted
Jan 08, 2019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9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파일을 첨부합니다.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목회활동비 항목
3
기쁨가운데
2018.01.06 11:43
목회자 과세에 대해 교회 정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2
큰나무
2018.01.04 16:10
종합소득신고
3
korsrk
2018.01.03 17:10
근로소득 세액공제
1
korsrk
2018.01.03 13:59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david392
2018.01.03 11:46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1
손은덕
2018.01.01 22:44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kosin
2017.12.28 17:49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3
kosin
2017.12.28 17:43
청소와 주방 봉사자 사례에 관한 질문
1
한상천
2017.12.28 16:24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한상천
2017.12.28 16:18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1
김도형
2017.12.28 15:18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2
kosin
2017.12.27 14:14
3
4
5
6
7
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