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교역자가 A교회에서 2018년 10월 중순까지 사역하다가
B교회로 2018.11.11일에 부임을 했을 경우 기부금 자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A교회에서는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B교회에서는 기부금 단체 자료 제출을 했고 승인까지 났습니다.
B교회의 기부금 자료 신청을 하면서 A교회의 기부금도 같이 기입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다르기에 따로 해야 하는 건지요?
또한 다른 목회자 과세준비를 함에 있어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등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