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 가입자로 지금 최저 금액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그 금액을 올려서 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