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총회 교육 후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에 대해 애매해서 문의합니다.
1. 책자 23, 27 페이지 목회비, 목회활동비
부교역자의 목회 활동비도 인정이 되는지, 규정을 만들어 사례비 외의 계정으로 실비 처리하고
증빙서를 첨부하면 비과세로 처리되는지요?
책자 23 페이지 목회활동비와 목회비의 구분이 애매한데 목회비는 담임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목회활동비는 책자 27 페이지에서 보면 모든 교역자에게 가능한 것 같은데 해석 부탁합니다.
또 교회 명의(전세계약)의 부교역자 사택 공과금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인지요?
2. 아울러 자녀 등록금(책자 8 페이지)외 학교 급식비, 기숙사비 등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요?
또 타 지방 대학생의 경우 하숙비, 월세 등도 학기 당 일정액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3. 차량유지비(책자 3 페이지)에 대해
교역자 개인 차량으로써 심방 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유는 일정 주유소에 티켓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지만 그 외 추가로 수리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차량유지비 규정을
만들어 매월 일정액(20만원 이하)을 지불하면 비과세처리가 되는지요?
이상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