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회명의 사택관리비중 생활과 관련된 전기료. 도시가스비등도 영수증 받아서 처리하면 비과세인지요?
2)사례비 항목으로 목회활동비가 포함되면 목회활동비는 비과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사례비 100만원중에서 목회활동비 90만원으로 공동의회 통과하면 영수증 필요없이 1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인지요?
1)교회명의 사택관리비중 생활과 관련된 전기료. 도시가스비등도 영수증 받아서 처리하면 비과세인지요?
2)사례비 항목으로 목회활동비가 포함되면 목회활동비는 비과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사례비 100만원중에서 목회활동비 90만원으로 공동의회 통과하면 영수증 필요없이 1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