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by 좁쌀영감 posted Jan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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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회명의 사택관리비중 생활과 관련된 전기료. 도시가스비등도 영수증 받아서 처리하면 비과세인지요?

2)사례비 항목으로 목회활동비가 포함되면 목회활동비는 비과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사례비 100만원중에서  목회활동비 90만원으로 공동의회 통과하면 영수증 필요없이  1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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