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할때 고유번호증(본교회)를 쓰지말라고 하셨다는데요..(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을 해놔서 고유번호증(613-82-69247)이 있어서 그걸로 써서 이미 15일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오늘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할때 고유번호증(본교회)를 쓰지말라고 하셨다는데요..(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저희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을 해놔서 고유번호증(613-82-69247)이 있어서 그걸로 써서 이미 15일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