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바쁘신 업무 중에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총회 교육과 지방의 세무사 강의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아래 사항을 문의합니다.
1. 목회자 자녀의 교육비
목회자 자녀의 교육비는 비과세가 안 된다고 했는데 세무사 강의에서는 교회내 장학금으로
처리하면 비과세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2. 목회비, 연구비 등 목회활동비의 증빙자료에 대해 지방 세무사 강의에서는 목회자 수첩 등에 기록해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목회활동비의 증빙자료(영수증 등)가 여러가지 현실상 100% 갖추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용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 놓아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