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종교인 과세로 인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일 저녁예배가 헌신예배여서
강사를 모시게 되는데, 이 때 강사 사례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올 해부터 종교인 과세로 인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일 저녁예배가 헌신예배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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