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 고유번호에 기재된 대로 게재하시면 됩니다.
2. 상시고용인원수 -
①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는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평균 인원수는 근로자만 표기합니다. 목회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 근로자 것만 표기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될 목회자들을 포함하여도 되지만 근로자 것만 표기하여도 되고, 소득세 징수액은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란을 공란으로 두어도 됩니다.
4. 원천징수 의무자 – 교회 명을 기재하시고 직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매달 신고할 원천징수를 반기별(6개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하면 1월 말까지 승인이 될 것이며, 혹 반기별 납부 승인 이후 반기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란 사례비와 급여를 지급하는 교회가 사례비와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고 그 공제한 소득세를 교회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