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명칭변경 및 구역설정(최종)제67회 총회에서 결의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첨부하였으므로 노회구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노회명칭 및 구역설정표2. 노회구성에 따른 경과조치(총회 결의대로 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편성된 노회로 소속하여야 함).3. 표준 노회규칙(안)4. 노회구성을 위한 안내1. 노회명칭 및 구역설정표(20170923)(최종).hwp 2. 노회구역설정 경과조치(20170923)(최종).hwp 3. 표준노회규칙(안)(20170925).hwp 4. 노회 구성을 위한 안내(20170923)(최종).hwp